목회편지

목회편지2020.08.15. - 학습, 세례, 입교, 개종, 그리고 유아세례와 어린이세례에 대하여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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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시대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신약시대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성경적 전통은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장로교 전통(종교개혁)을 가진 교회들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이 아직 사리를 잘 모르는 자녀 위에도 머물러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받은 상태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사리를 분별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할 나이가 되면(만14세) 입교예식을 통해 온전한 교인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교했다라는 말은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해 준 초기부터 세례를 받고서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모순점을 심각하게 보고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먼저 주고, 6개월간 지켜보아도 그 신앙이 진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 때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우리가 속한 교단(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을 비롯한 여러 유수의 교단들이 유아세례(생후~만6세)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세례(만7세~만13세)를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 최근부터 어린이세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 시기를 놓친 어린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은총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교회에서 영세나 세례를 받는 것은, 비록 교리가 다른 교파일지라도 그 세례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간혹 다시 주는 교회도 있지만 대개의 장로교회들은 '재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성경에 근간을 둔 개신교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세례 없이 학습세례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으면 입교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의 세례학습입교 교육을 통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학습입교세례교육 대상자

- 유아세례대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영유아(생후~만6세)

- 어린이세례대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어린이(만7세~만13세)

- 입교대상자: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바 있고, 스스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만14세 이상의 교인

- 학습교육대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만14세 이상의 교인

- 세례교육대상자: 학습교육을 받고 약 6개월간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한 교인

- 개종대상자: 카톨릭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나 이제 개신교인이 되기로 작정하여 학습세례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마친 자


2020년 8월15일, 주안에서 하나된 동역자

정진명 형제 올림